보증금 반환의무검색 결과입니다.
임대인 사망에 이은 빌라 경매, 그리고 법원의 보정명령. 최악의 상황에 몰린 한 세입자가 전문가의 '취하' 조언에 따라 '소취하서'를 제출하려던 아찔한 사연이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짐을 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4년간 성실히 이자를 낸 전셋집이 만기를 앞두고 사기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었고, 실제 사기꾼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다.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은 사라졌고, 문자·내용증명 모두 반송됐다.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HUG마저 ‘묵시적 갱신’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다

장두식 변호사는 "집이 매매되더라도 매수인(새 소유자)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의무도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대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144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사기범이 1심 재판장의 말실수 한 번으로 징역 8년에서 징역 8개월로 형량이 수직 하락하는 법정 촌극이 벌어졌다. 피해자만 1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확정일자가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했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남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