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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거주한 집에서 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을 빌미로 한 집주인의 수리비 폭탄과 보증금 반환 거부 압박에 내몰렸다. 이사 갈 집 잔금조차 치

테러'. 단 한 번의 행정처분도 없었지만, 반복되는 조사에 결국 폐업을 결심한 반려동물 카페 사장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다

민 작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반려동물 양육의 어두운 이면을 짚었다.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약 2

상태였다. 2년간 사용하지 않은 보일러마저 동파로 고장 나 있었다. A씨는 "반려동물은 OK했지만 집을 이렇게 더럽게 사용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라며 망연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40만 원짜리 단기 원룸에 반려동물을 들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175만 원과 퇴실을 통보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의 짐을 발견하고는 세입자에게 "혹시 동거하냐"고 캐묻는 황당한 사례도 있다. 반려동물 사육이나 동거 여부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확인

본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개털이 날리는 것 같아 지저분해 보인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해하지만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판이다"라며 비

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만 전국에서 약 5,9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엿새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

정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양비를 낸 형식적 주인보다 실제

리를 건넜고, 가족과 약속했던 퇴원 기념 여행은 영영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타의로 잃는 사례는 빈번하다. 유실동물 찾기 봉사단체 ‘지해피독’의 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