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주장검색 결과입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임사가 1심에서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으며 "죽고 싶다"고 말하는 딸. 아이의 안전을 걱정한 엄마는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 안에는 "네가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잖아!"라는 교

"아내가 혼인 취소 사유를 알고도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주장하는 남편. 그러나 법원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계를 지속했는지 구체적 증거를 내라"며 석명 준

“허위영상물 제작죄 및 허위영상물 유포죄에는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무혐의 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라고 단언하며, “다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

3년간 친아들로 믿고 키운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아 충격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유전자 변

다른 집은 줄줄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숨기고 “아들 명의로 바꿔 깨끗하다”고 속인 집주인. 뒤늦게 사기를 깨닫고 고소를 준비하지만,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다들 이렇게 해요.” 공인중개사의 관행이라는 말 한마디에 전세계약서를 두 개로 쪼개 썼다가, 전세사기 직격탄을 맞고 1억 7,500만 원

"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