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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사유, 0.08% 이상은 면허취소 사유로 분류된다. 즉

벌금형을 예상했을지 모른다. 실제로 김현태 변호사는 "현재 수치 0.047%면 면허정지 수준이고, 초범이며 큰 인적피해가 없다면 보통은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년 만에 반복된 적발, 예상되는 법적 처벌 2025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지 약 11개월 만인 2026년 3월, A씨는 또다시 음주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관할 보건소의 시정명령이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당한 진료 거부로 인해 환

초과돼 면허가 정지됐지만, 정작 운전자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이 보낸 면허정지 통지서 주소에 ‘호수’가 빠져 단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구간은 이른바 '면허정지' 구간이다.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으로 높아지면 처벌 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술에 취해 사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약 400미

13시간 푹 자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적발됐다. 면허정지 기준을 간신히 넘긴 수치에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직장인.

새벽녘 5km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영업사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1년 면허정지'와 '최대 1천만원 벌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벌점 하나 없는 초

렌터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다행히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