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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 유통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에 접속 IP가 포착되어 출석 요구를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당사자는 실제로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단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겠지.' 마약 범죄로 처음 수사받는 이들이 흔히 갖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 법원은 초범 여부뿐

복면과 장갑으로 온몸을 꽁꽁 싸맨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남편이 자고 있는 별채 옆에서 무려 1시간 50분을 머물다 유유히 사라졌다. 지난 6월 10일 새벽,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액 알바', '단순 배송 업무' 등으로 청년들을 유인하여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로퍼(Dropper)'로 활용하는 범죄가 기승

고수익을 노리고 마약류 유통 조직의 은닉·전달책인 일명 '드로퍼'로 활동한 A씨가 검찰의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SNS나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려다 돈만 떼이는, 이른바 '마약 구매 사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스'·'작대기'·'얼음'·'빙두'·'크리스털'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흔히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사건을 접할 때 "영화 같다"는 표현을 쓴다. 하지만 법원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현실의 범죄자들은 때로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의 상상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하는 수법은 한 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기상천외해졌다. 세관의 감시망과
![[로톡뉴스 단독 분석] 스웨터에 스며든 코카인, 도마 속 진공포장…상상 초월하는 마약 밀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33073637352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과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씨. 집행유예 기간은 물론, 재범 시 형이 가중되는 누범기간 3년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최근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