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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A씨가 돌아가신 뒤 남긴 꼬마 빌딩 한 채. 동생 C씨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큰형 B씨에게 남긴다는 유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일찍이 자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A씨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했다. 잔금일만 기다리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계약 이후 아파트 시세가 크게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세입자 A씨는 법적 절차인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쳤다. 하지만 집주인은 되레 "등기했으니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앞둔 A씨.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월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집주인 A씨. 세입자는 처음부터 '돈이 없다'며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하더니, 보증금이 모두

은 우편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등기 우편, 일반 우편으로 피의자, 참고인이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수십 년 전 외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시절 소 한 마리를 받고 팔았지만 등기를 넘기지 못한 땅. 그 땅을 상속받은 외숙모가 팔려 하자, 원주인이 모든 상속인에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