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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신부가 헬퍼(예식 도우미)의 스팀 다리미에 종아리 화상을 입는 비극이 벌어졌다. 하객 인사하려 몸 틀
![[단독] 결혼식 당일 헬퍼 다리미에 화상 입은 신부…법원 "헬퍼·업체 60% 배상하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99330899472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구나 쓸 수 있지만, '조합'은 보호 대상"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즉 제품의 포장·용기 등이 갖는 '종합적인 이미

"신상이라 처음 입는 거면 '퍼스트 드레스'라고 100만 원 더 내라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건가요?" 결혼 준비 커뮤니티에 올라온 예비 신부의 하소연이다. 웨딩

예비신부 A씨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기본 가격만 보고 계약했는데, 촬영용 드레스 추가, 메이크업 원장님 지정 등에

. 이러한 고의 반품 논란은 추석이나 설 명절뿐 아니라 연주회 등을 앞둔 아동 드레스, 액세서리 등 단기간 사용 목적이 분명한 상품군에서 특히 잦게 발생한다.

이다. 결혼식 날짜가 변경되면 신혼여행 항공편과 숙박 예약은 물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예약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을 알아보는 직접적인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혼식 특성상 예식장 예약에 맞춰 드레스,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청첩장 제작 등 여러 연쇄 계약이 진행된다.

할 결혼식 날, 신부인 자신을 대신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고 있던 ‘또 다른 흰 드레스의 여성’.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황당한 사연에 예비 신부들은 물

의 예비 신랑⋅신부들이 '멘붕(멘털 붕괴)' 사태에 빠졌다. 고객에게 예식장이나 드레스 업체 등을 연결해주던 한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서 돈만 챙긴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