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한복 '얌체 반품'에 뿔난 쿠팡 직원 "대여숍이냐"…반복되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
추석 한복 '얌체 반품'에 뿔난 쿠팡 직원 "대여숍이냐"…반복되면 사기죄 처벌 가능성
'입고 버리기' 블랙컨슈머
형사 처벌 현실화된다
'반복적 고의 반품' 사기죄 입증 전략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올해도 터졌다. 추석을 맞아 자녀에게 입힐 아동 한복을 주문했다가 한두 번 입힌 후 곧바로 반품하는 이른바 '얌체족'의 행태다.
이로 인해 국내 최대 온라인 커머스 기업의 직원이 SNS를 통해 "쿠팡 반품센터는 아이들 한복 대여숍"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연휴 직후 온라인 커머스 앱의 '반품 마켓' 카테고리에는 아동 한복 상품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고객들의 고의 반품이 상당수 있었음을 짐작게 한다. 문제는 이처럼 무료 반품 서비스를 악용하는 행위가 단순히 비양심적인 소비를 넘어, 법적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직원들의 분노를 산 '명절 얌체 반품' 실태
쿠팡의 한 직원은 SNS에서 "반품 검수 중 한복만 100번 넘게 접었다"며 자조적인 비판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으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구질구질하다", "양심 불량"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러한 고의 반품 논란은 추석이나 설 명절뿐 아니라 연주회 등을 앞둔 아동 드레스, 액세서리 등 단기간 사용 목적이 분명한 상품군에서 특히 잦게 발생한다.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되는 무료 반품 서비스를 '무료 대여'처럼 악용하는 일부 비양심적인 고객들 때문에 선량한 판매자와 유통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통업체 측도 반품 검수를 강화하고 블랙 컨슈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변심 아닌 '고의 반품', 법의 잣대로는 '사기죄'
처음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뒤 반품할 의도로 주문하고, 이를 정상적인 구매인 것처럼 가장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① 처음부터 반품할 의사를 숨기고 주문하여 정상적인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한 기망행위, ② 유통업체의 착오(정상 구매로 오인), ③ 한복을 단기간이나마 사용했다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④ 기망행위와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유통업체를 속여 한복을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습적인 '반복 범행'은 형량 가중…블랙리스트 관리해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명절 때마다 혹은 여러 상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의 반품을 일삼는 경우에는 상습사기죄(형법 제351조)가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역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나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한다고 명시한다.
명절 한복을 착용한 후 반품하는 것은 재판매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통업체가 소비자의 착용 사실과 그로 인한 가치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대여숍 악용' 뿌리 뽑는 법적 대응 방안은?
유통업체는 고의 반품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반품 검수 강화 및 증거 확보: 반품된 상품에서 땀 얼룩, 향수 냄새, 주름, 오염, 택(tag) 제거 흔적 등 착용 흔적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 블랙 컨슈머 데이터베이스 구축: 명절 전후 한복 구매 후 반품 횟수 등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이는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정 기준 초과 시 경고 조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약관 개정을 통한 예방: 이용 약관에 '착용 흔적이 있는 의류의 반품 불가', '고의적·반복적 반품 시 회원 자격 제한 및 법적 조치' 등의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다만,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4.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의성이 명백하고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동일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명절 전후 한복을 구매 후 반품했거나, SNS 등에서 "무료 대여" 방법으로 공유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한 경우가 고소의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상품 가치 하락분, 검수 비용 등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반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함께, 처음부터 반품할 의도로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가 단순한 비양심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중에게 명확히 알려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