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 주인공 행세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소송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 주인공 행세한 남편 친구의 여자친구…소송 가능할까?

2025. 09. 01 12: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

‘문화 차이’ 주장은 면책 사유 안 돼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결혼식 날, 신부인 자신을 대신해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고 있던 ‘또 다른 흰 드레스의 여성’.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황당한 사연에 예비 신부들은 물론 많은 이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민폐를 넘어선 이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연에 따르면, 신부 A씨는 예식장 입장을 기다리던 중 남편 친구의 외국인 여자친구 B씨가 임신한 몸으로 신부를 연상케 하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나 하객들의 시선을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부 측 친구들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고, 2부에서는 하객석을 돌아다니며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인사를 했다. 심지어 신부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혼주석 앞까지 찾아가 인사를 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B씨는 “외국에서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결혼식에 가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A씨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40대 한국인 남자친구가 동행했음에도 ‘문화 차이’를 내세우는 변명에 A씨는 대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몰랐다’는 변명, 법정에서는 안 통한다

B씨의 행동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하는데, B씨의 행동은 고의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분하다.


설령 B씨가 고의가 아니었고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한국인 남자친구가 동행한 상황에서 한국 결혼식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다. '문화 차이’ 주장이 법정에서 면책 사유로 인정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혼식 망친 대가, 위자료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A씨는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이 힘들어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


법원은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인정해왔다. 과거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법원은 “결혼식 과정을 재촬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혼식 영상이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다(대전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211251 판결).


이를 고려할 때, 촬영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방해 행위로 결혼식을 망친 이번 사건의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