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돌연 폐업 통보한 웨딩 업체…혼란에 빠진 예비 신랑·신부가 해야 할 일
돈만 받고 돌연 폐업 통보한 웨딩 업체…혼란에 빠진 예비 신랑·신부가 해야 할 일
추정 피해자만 600명 육박⋯그나마 피해 구제 받으려면, 이 순서대로

새해를 하루 앞두고, 한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가 돌연 폐업 통보를 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업체를 믿고 계약을 했던 예비 신랑⋅신부들은 혼란에 빠졌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셔터스톡
2021년의 마지막 날. 수백 명의 예비 신랑⋅신부들이 '멘붕(멘털 붕괴)' 사태에 빠졌다. 고객에게 예식장이나 드레스 업체 등을 연결해주던 한 유명 웨딩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서 돈만 챙긴 채 일방적인 폐업 통보를 했기 때문.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마음 졸이며 결혼 준비를 했을 신랑⋅신부들을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해당 업체 웨딩 플래너들은 "전날(30일) 오후 8시경 회사가 파산했다"며 "추후 진행이나 배상 부분은 회사 측과 직접 연락을 나누기 바란다"고 피해자들에게 오늘(31일) 새벽, 갑자기 일괄 통보했다. 자신들 역시 해고를 당해 더 이상 중간에서 도와줄 부분이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
현재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원은 600명 이상이다. 피해 금액은 1인당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약 400만원까지. 이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선 "당장 다음 주 예식인데 미치겠다", "이틀 전에 계약했는데 파산이라니 말도 안 된다" 등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 현재 상황이 다급하다는 건 분명했다.
로톡뉴스는 변호사들과 함께 업체 파산이 사실이라면, 예비 신랑⋅신부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검토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우선 '보전 처분(업체의 계좌 및 재산 등을 가압류)'을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추후 해당 업체에 소송를 제기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업체의 재산이 없어 피해 금액을 배상받지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영 변호사는 "폐업 단계라면 업체 명의의 재산이 많지 않을 듯하다"면서도 "최대한 빨리 보전 처분을 걸어 업체 명의의 차량, 보증금, 다른 곳에서 받을 채권 등을 가압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해자현의 조은결 변호사도 "신속히 가압류를 걸어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동시에 '웨딩 플래너 등 업체 측 직원들의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추후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때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다. 조은결 변호사는 "월급은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 회사가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성훈 변호사 역시 "이러한 진술을 통해 실제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폐업이 확실시 되는 상황을 알고도 돈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피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았다면, 신속히 형사 고소에 나서라고 조언했다.
법률 자문

조은결 변호사는 "(해당 업체가)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예식장이나 드레스 업체 등에 전달한 게 아니라, 이미 초과 상태인 다른 채무를 막는데 썼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업체 측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고원 수원 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며 "폐업한 업체 대표 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형사 고소를 하고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게 가장 빠른 대응"이라고 봤다. 이어 이지영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업체가 폐업한 것과는 별개로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녕의 김혜연 변호사도 "민사보다는 형사 고소에 나서는 게 피해 구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사기 범죄에선 피해 금액을 변제했는지가 중요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업체 대표 등에게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조언했다.
조은결 변호사는 "(플래너 등은) 업체가 갑자기 폐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략 6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혜연 변호사 역시 "폐업한 업체 대표뿐 아니라 웨딩플래너 역시 함께 고소해야 한다"며 "회사의 폐업이 임박한 시점에서도 계약자를 모으고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면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당 업체 대표와 웨딩플래너가 사기 공모관계에 있다면, 둘 중 한 사람에게라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선 돈을 돌려줄 대상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유리하다"고 짚었다.
법률 자문

31일, 로톡뉴스는 이 사건 문제 업체와 대표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장 결혼식이 임박한 피해자들은 업체 폐업과는 별개로, 계약한 개별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들과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상황.
이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돈을 웨딩 업체에 얼마나 냈는지가 아니라, 개별 업체에 어느 단계까지 돈이 입금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봤다.
다행히 개별 업체에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전달된 상태라면 가장 긍정적이다. 이 경우 업체 폐업과는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해당 컨설팅 업체가 중간에서 돈을 주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에 개별 업체들과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안타깝지만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계약을 이어가거나, 아예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후 합의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배상받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변호사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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