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행위검색 결과입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업상 만난 지인에게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호소. 해당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특정 행위만 거부한 것이

직장 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자신과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가짜 'AI 커플 사진'을 만들었음에도, 경찰이 "성범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려

"여자친구가 제 품에 안겨 다른 남자와의 섹스를 상상하고, 전 남자친구와 나눈 성행위를 재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1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에 결국 폭발했지만, 이제

지난달 16일 새벽, 수원 인계동의 한 일반음식점 주변으로 경찰차가 출동했다. "50~60명이 모여 집단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불법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 현장을 촬영해 신고한 시민이 거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방금 한 말, 통매음으로 고소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에게 부모님을 겨냥한 욕설, 이른바 '패드립'을 내뱉었다가 이런 경고를 받는 일이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 등 피임기구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신이나 성병 감염의 심각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합법 영상물입니다.”라는 문구를 믿고 성인물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를 한 A씨. 배우도 성인이었고 중요 부위는 모자이크 처

동기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남

사귄 지 보름밖에 안 된 남자친구와 기념 여행을 떠난 A씨는 남자친구가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친구에게 전송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