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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붙인 견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운영진은 형

주택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의(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에서 인공포육 중이던 1살 새끼 늑대 1마리가 합사 과정 중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오월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개털이 날리는 것 같아 지저분해 보인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해하지만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판이다"라며 비난을

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만 전국에서 약 5,9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엿새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던

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양비를 낸 형식적 주인보다 실제 애

누리꾼들이 동물 학대를 걱정하며 댓글을 달자 가해자는 "이미 저승길 보냈다"는 섬뜩한 답변을 남겼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햄스터의 사체가 담긴 쓰레기봉투 사진을

그것도 밀폐된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굳이 인증해야 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동물 학대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는 상황. 김대호의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