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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국회 회의 방해죄 의원들이 서로 엉키며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동물 국회'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폭력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경우, 500

다면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청주지법은 병원 직원이 동물 사체를 무단 투기한 사건에서 병원 운영자에게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

유료 동물 체험시설에서 1살 아기가 조랑말에 차여 얼굴에 흉터가 남는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 측은 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100만 원 합의금을 제시하고, 되레

50평 전원주택이 동물 배설물로 뒤덮였다. "강아지 몇 마리"라던 세입자는 30마리를 키웠고, 집은 폐허가 됐다. 보증금으로도 감당 안 될 복구 비용, 과연 집

붙인 견주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와 도박죄,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운영진은 형

주택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봉봉이'를 올무로 끌고 간 혐의(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집 개를 데려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

8일 오전 9시 30분께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 동물원에서 인공포육 중이던 1살 새끼 늑대 1마리가 합사 과정 중 우리를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오월

일부 누리꾼들은 "사진만 봐도 개털이 날리는 것 같아 지저분해 보인다", "반려동물 키우는 건 이해하지만 정리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판이다"라며 비난을

있다. 지난 5년 동안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만 전국에서 약 5,900마리의 반려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엿새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던

리하며 함께 기르던 고양이의 거취를 두고 벌어지는 가슴 아픈 분쟁. 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만, 최근 법원은 입양비를 낸 형식적 주인보다 실제 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