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만 봐달라" 강아지 맡기고 '계정 탈퇴'…악질 유기 수법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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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만 봐달라" 강아지 맡기고 '계정 탈퇴'…악질 유기 수법 처벌될까?

2026. 07. 30 15: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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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탈퇴로 입증된 '유기의 고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죄 적용 가능성

강아지를 맡긴 뒤 계정을 탈퇴해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동물보호법상 유기죄 및 사기죄 성립과 처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스레드 캡처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일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한 뒤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강아지를 맡아둔 보호자가 경찰 고발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이처럼 동물을 타인에게 맡겨두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 동물보호법상 '유기죄'와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평가가 나온다.


"3일만 봐달라" 말 남기고 계정 탈퇴

사건은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시작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강아지 3일만 봐주실 분"이라며 "분리불안이 있습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반려견의 돌봄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아지를 전달받은 후 상황은 급변했다.


강아지를 맡긴 견주가 플랫폼 계정을 전격 탈퇴하며 연락을 끊어버린 것이다.


갑작스럽게 강아지를 떠안게 된 보호자는 게시판을 통해 "이 글 올리셨던 분 연락주세요", "이런 식으로 탈퇴 해버리시면 안 되죠"라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토로했다.


보호자는 경찰 상담을 거쳤음을 알리며 반려견 내장칩 정보와 CCTV 등을 바탕으로 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계정 탈퇴'는 유기의 고의 입증할 핵심 정황

법률상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관리할 의사 없이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유기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동물의 유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소유자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다.


단순히 연락이 일시 중단된 것을 넘어, 플랫폼 계정을 탈퇴한 적극적 행위는 법리적으로 보호 의사를 포기하고 연락을 차단하려 한 유기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강아지에게 분리불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돌봄을 맡긴 후 잠적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유사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다.


아파트 벤치나 앞마당에 반려견을 묶어두고 떠나거나, 목줄을 풀어 내보낸 후 연락을 차단한 사건들에서 법원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원소유자가 위법 상태를 시정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법정 최고형인 300만 원에 가까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기죄 적용 가능성과 행정적 불이익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르면, 처음부터 강아지를 되찾아올 의사 없이 상대방을 속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과거 법원은 반려견 보관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동물병원에 맡긴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무상 위탁이었다 하더라도 돌봄 서비스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면 사기 혐의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


형사처벌 외에 추가적인 행정적 불이익도 수반된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동법 제19조 및 제74조에 따라 향후 맹견사육허가가 제한되고 동물위탁관리업이나 동물판매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일반 동물 유기죄에는 수강명령이나 동물 소유 금지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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