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단점검색 결과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티는 상황이다. 임차인 A씨는 당장 이사 갈 집을 계약해야 하지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잔금을 치르기 전 임차 목적물에 대규모 가압류가 설정됐음에도 이를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보증금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

신축 빌라 전세계약을 앞둔 A씨.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못 내고 있어, A씨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금 지급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았다는 IP 기록 때문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A씨. 하지만 A씨에겐 다운로드 시각 불과 13분 뒤, 전혀 다른 장소에서 카드로 결제한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1억 6천만 원대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하는데, 500만 원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250만 원을 요구한 부동산 '실장'.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집행유예 기간 중 노래주점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7년이 선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집주인이 1년만 실거주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현행법은 '임대'가 아닌 '매도'는 처벌하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지적되

전세 재계약을 마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된 세입자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집주인은 담보대출 사실조차 숨겼다. 대출 연장이 막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