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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대전지방법원 최리지 판사는 지난 7월 16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위한 유형력 행사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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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됐다.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지만 재유포 없고 초범인 점 참작"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김희수 판사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의

으로 밝혀졌다. 법원 "스스로 상상이라 진술…허위성 알고도 전파 가능성 용인" 대전지방법원 백승준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

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방법원 김지영 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 "초범이지만 스태프 측 엄벌 탄원"…벌금 200만 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도영오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결이 최종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혁재 판사는 B씨가 제기한 사기 및 횡령 의혹 글로 인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가학적 범행…죄책 가볍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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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다. 1심 재판부의 엄벌…"피해자에 책임 전가" 질타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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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돈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등은 신뢰보호원칙을 내세워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려 60년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