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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정' 단계에서나 고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대전지방법원은 '무단이탈 기간'에 대해 "별도의 복무기간 연장 처분 없이도 당연히

던 점도 고려됐다. 법원 "가족 존엄까지 해쳐…비난 가능성 크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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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 1심 "성고문에 가까워"…2심서 일제히 형량 상향 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성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상하기

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

한 학부모가 학교의 교권 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B초등학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조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제4-2민사부(2024나220986) 역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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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공익적 정보 공유 목적이 인정되며 수의사의 완패로 마무리됐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25나201905 판결문 (2026. 3. 25.

, 그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현선혜 판사는 원고 A씨가 옛 연인인 피고 B씨를 상대로 낸

규모 제작이 개입될 경우 유포 규모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784)은 딥페이크 합성물과 함께 피해자의 실명, 전화번

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대전지방법원 제3-3형사부 2025노1714 판결문 (2025. 12. 18.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