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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위해 세운 1인 법인이 빚더미에 앉자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의 고민. 법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변호사들은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 빚'이라면

"이 지옥에서 그만 나가고 싶어요..."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오른 A씨. 채권사인 캐피탈은 '개인회생 불가'를 통보했지만, 법률 전문가

국민 배우가 세상을 떠났지만, 2년 가까이 밀린 피땀 어린 출연료는 아직도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최근 별세한 고(故) 김수미 씨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를 통해 10년간 동거하며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남성이 타지에서 다른 여성과 외도하여 임신까지 한 사연이 보도됐다.

2년간 사랑을 나눈 동거인이 남긴 것은 한 장의 차용증과 끊긴 연락뿐이었다. 독립 자금을 빌리는 형식으로 관계를 정리했지만, 약속된 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

할머니가 남긴 예금 1,600만 원. 하지만 상속인 5명 중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돈은 은행에 꼼짝없이 묶였다. 이 상황을 타개할 법적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이혼하며 매달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 두 달 만에 끊기고 연락마저 두절됐다. 법원은 '이행명령은 양육비만 된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는 절반의 진실. 변호사들

10년째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지쳐 탈퇴를 결심했지만 '대체 조합원 확보 시 환불'이라는 독소조항에 발목이 잡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탈퇴 효력은 즉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있고, 수억 원일지 모를 퇴직금은 빚쟁이들의 표적이 됐다. 남편의 범죄를 수습하려 대출까지 받은 아내, 하지만 퇴직금을 먼저

6년간 채무를 빌미로 '노예'라 불리며 끔찍한 성착취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임신과 출산으로 경제적 궁지에 몰렸던 여성은 "이거 아니면 돈 못 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