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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실업급여부터 챙길 수 있다. 갑자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

해고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문제 행동 때문에 내보냈다는 게 사업주 설명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장사천재 조사장'으로 얼

무 중인 직원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업무 중 고성이다. 이 대목은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는 단계의 사유 목록에서 빠졌다. 결국 성희롱 발언 하

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신고와 평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본다"며 "신고 직후라

메시지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해고 통보였다. 억울했던 A씨는 7월 19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20일,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비용은 0원, 변호사 선임도 의무는 아니다. 근

고 문제는 별개 절차다. 예고 없이 잘렸다면 예고수당을,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검토하는 식으로 대응 경로가 나뉜다. "권고사직"으로 위장

될 전망이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A씨는 입사 취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 직장의 '취업 방해', 손해배상과 형

함께 '녹음'을 직장 내 괴롭힘의 유효한 증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분쟁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