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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가려움증 때문에 성기를 씻었을 뿐인데 공연음란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그럴 수 있겠다'고 답한 것이 '자백'으로 기록되면서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 여성의 책상 밑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자 '도움을 주겠다'며 이를 가져간 남자 직장 동료가 바로 범인이었다. 가해자는 한 달 만에 검거된 후 변호사를 통

트위터에서 "변태 남자만 오라"는 노골적인 유혹에 이끌려 성기 사진을 보낸 남성이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협박범에게 돈을 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거짓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한 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든 범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청했다. 공용 여자 화장실

불법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과거 유사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벌어진 '혼자만의 시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공연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진짜 법적 함정은 따

2023년 3월 광주의 한 병원 병실에서 입원 환자인 A씨와 B씨 사이에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다툼 과정에서 A씨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무죄] 신체 접촉 없는 위협도 폭행일까? "때려봐" 소리치자 뒷걸음질 치다 사망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483318255820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새벽 시간 자신의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들어 올린 20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 2

1년간 한 사람에게만 274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뜯어낸 기프트콘 사기범의 충격적인 행각이 드러났다. 가해자는 듀얼넘버로 1인 다역 자작극을 벌이고,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