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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어 개업의 부푼 꿈이 광고대행사의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났다. 네이버 노출에 '필수'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지만, '위약금 없다'던 약속은 거짓이었다.

내 것인 줄 알고 집 안에 들인 택배, 반나절 만에 경찰이 찾아와 “절도죄”라는데… 뜯지도 않고 바로 돌려줬지만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일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790여 명치를 도박사이트 테스트에 갖다 쓴 남성. 그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니 개인정보처리자(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댔다. 법원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봐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특정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열쇠까지 꽂혀 있던 남의 트럭을 몰래 타고 45㎞를 달렸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달아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버스에서 주운 에어팟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다 깜빡 잊은 교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재판에 넘겨져 교직까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까지

1996년 주택 매수 후 28년간 경계로 믿어 온 담장. 이웃이 "내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수십 년간 내 땅인 줄 알고 쓴 이 땅, '점유취득시

사찰 공사비 명목으로 신도의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쓴 전직 사찰 총무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 동구의 한 사찰에서 총무로 일하던 A씨. 그는 지난 2020년

남의 건물 주차장에 허락 없이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 이를 제지하는 건물주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왜 사료 뿌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