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남의 카드 썼는데,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술김에 남의 카드 썼는데,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카드 주인과 합의해도 카드사가 고발 가능…합의서에 '처벌불원' 명시해야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경우, 카드 주인과 합의했더라도 카드사가 고발할 수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쓴 A씨. 뒤늦게 카드 주인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정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카드 주인과 합의만 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걸까? 합의금을 받은 주인이 말을 바꾸거나, 전혀 다른 곳에서 고소할 가능성은 없을까?
카드 주인과 합의해도 끝이 아니다?…'카드사'가 고발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드 주인과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카드 주인뿐만 아니라 카드사와 결제한 가게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법리적으로 카드 주인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업장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카드사나 업장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는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님)다.
따라서 카드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이미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카드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할 수 있다.
캡틴법률사무소 박상호 변호사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카드사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므로, 카드사가 이미 취합한 정황을 통해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합의금 받고 말 바꾸는 피해자…'이 조항' 없으면 고소 가능
더 큰 불안 요소는 합의금을 받은 카드 주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고소하는 경우다. 변호사들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합의가 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다"며 "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고소를 막을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직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이라면,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의 고소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이번 일로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상호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대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