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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미혼 여성 A씨가 기혼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

그 여성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 유산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상간녀 역시 당시 기혼 상태였으며, A씨 남편에게 이혼을 재촉한 정황까지 발견됐다. “소송 충분히

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유일한 희망일까, 아니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백의 증거가 될까. 증거 제출 여부를 두고 법률 전문가들

의 만남이 있었는지다. A씨의 경우 이미 상대 남성에게 직접 경고를 했으므로, 기혼 사실 인지는 충분히 입증 가능한 상황이다. 류 변호사는 "해당 남성과 만나

해 가능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사기"는 혼인 의사 자체를 좌우할 본질적 기망(기혼 사실 은폐 등)이며, 성격·태도에 대한 기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실무

군부대 자판기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수강생들의 돈을 가로채고,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약속한 연인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A씨에게 실형이 선

보고 ‘(파트너를) 구함’이라는 뜻으로 오해해 대화를 시작했지만, 상대 여성은 기혼 상태였다. A씨는 “상대가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도 사실 대화를 1

외박은 싫다'고 보낸 메시지는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거부한 것을 넘어, 상대방의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나아갈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로

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 상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C씨가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1심 법원은 C씨의 책임(위자료 2,

의 주장을 무너뜨리는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협박 때문에 만났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의 한계 피해 배우자의 정당한 항의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