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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은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확정 판결의 구속력)'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 조선규 변호사는 "전 소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이런 경우,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현재 청구된 금액에만 미친다고 본다. 즉, 피고가 이번 소송에서 이기거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심규덕 변호사는 “법원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이 기판력(재소송을 막는 힘)과 집행력을 가져 가장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진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외국 법원의 형사판결에 기판력(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시 재판할 수 없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위력을 가지지만, 일반적인 민사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다는 결정적인 맹점이 존재한다. 돈을 이미 갚았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

내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 중 하나다. 재심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기판력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의의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결론적

돌아가 재수사가 시작된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旣判力, 확정된 재판의 구속력)'이 없어 언제든 다시 수사가 재개될 수 있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다. 1심 확정의 법적 효력: 다시는 못 다투는 '기판력' 발생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 기한을 넘기면서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게 작용한다”며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다행히 지급명령은 일반 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

물품 손해액을 70%로, 복구공사 손해액은 최대 80%로 제한하여 인정했다. '기판력' 적용으로 일부 원고의 청구 기각 이번 판결의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기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