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항소 포기로 1심 확정... '계약 해지 가능성'은 여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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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항소 포기로 1심 확정... '계약 해지 가능성'은 여전할까?"

2025. 11. 15 21: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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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신뢰관계 필수"

파탄 시 계약 해지 가능 판례 존재

뉴진스 인스타그램 캡쳐

걸그룹 뉴진스 멤버 5인(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전원이 자신들이 패소한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2025년 11월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1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멤버들은 항소 포기와 함께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 의사를 공식화하며 일단 법정 공방은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법적 다툼은 단순히 1심 판결 확정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법적 쟁점은 '전속계약 유효'라는 확정 판결 이후의 관계, 즉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연예계약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다.


1심 확정의 법적 효력: 다시는 못 다투는 '기판력' 발생

뉴진스 멤버들이 항소 기한을 넘기면서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다.


확정판결은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효력이다. 즉, 뉴진스 멤버들은 이제 "이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수용해야 하며,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허용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역시 인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숨겨진 폭탄: 판결 확정에도 '계약 해지 가능성'은 남아있다

1심 판결 확정으로 전속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분석한다. 이는 연예인의 전속계약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 가능성

대법원은 "전속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계약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확정된 계약이라도 소속사와 멤버들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파탄 상태가 지속된다면, 멤버들은 이를 근거로 언제든지 새로운 해지 주장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산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가능성

또한, 소속사인 어도어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핵심은 회계처리 및 정산 의무다.


  • 회계처리 의무: 어도어는 멤버별로 수입과 비용을 분리하여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정산 의무: 제3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면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멤버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정산자료 제공 의무: 멤버들이 요구할 경우 회계장부 등 관련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어도어가 확정된 계약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뉴진스 멤버들은 이를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


법원은 이미 정산금 지급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다수의 판례가 있다.


어도어의 대응: 신뢰 회복과 법적 의무 준수가 핵심

1심 판결 확정은 어도어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어도어는 향후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신뢰관계 회복 노력: 멤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개별 면담을 통해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고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 법적 의무 철저 준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회계처리, 정산,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이행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무 위반은 또 다른 계약 해지 빌미가 될 수 있다.


  • 매니지먼트 의무 성실 이행: 확정된 계약에 따라 멤버들의 연예활동을 위한 기획, 홍보, 일정 관리 등 매니지먼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항소 포기는 법적인 다툼의 1라운드를 끝냈을 뿐이다. 향후 양 당사자가 계약의 핵심인 '신뢰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느냐에 따라 이 전속계약의 운명과 뉴진스의 활동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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