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부 질권검색 결과입니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개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A씨. 아직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이지만, 성실히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런데 월세가 몇 차례 밀리자 집주인은 아직 계약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고민 중인 A씨. 그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이라도 이자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HUG(주택

) 외에, A업체가 이 권리를 담보로 또 다른 Y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며 설정한 '근저당권부 질권'이 이중으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자 어머니는 대출 당

전세금 떼이고 빚더미…'소송이 먼저냐, 회생이 먼저냐' 법률 전문가 9인의 불꽃 튀는 갑론을박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줘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죽고 싶네요."

A씨가 계약한 전셋집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이사를 위해 이미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 종료를 통보해

A씨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해당 주택에 1억 5,0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특약사항에 ‘근저당 전액 말소하고, 계약 기간 중 다른 권리를 발생시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채무자가 사악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러한 딱한 상황이 오지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186355466639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김선달이 이춘풍의 조선백자를 갖고 있으면 겉으로는 김선달이 백자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인은 이춘풍이다. 이럴 때 김선달은 백자를 점유한다고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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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잠시 언급한 것처럼 매매 목적물에 매수인의 사용이나 수익을 방해하는 권리가 존재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진다. 예를 들면, 봉이 김선달이 자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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