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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취소는 '없던 일'이 아니다 합격을 통보하고 출근일까지 정했다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정식 입사 전에 채용을 확정해 통지

학원 강사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쳤지만, 근무 시작일 당일 저녁 입사를 포기했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학원 원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

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사업장 규모, 로테이션 근무, 근로계약 특약 등을 내세워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휴일 근무수당

주 4일, 하루 5시간씩 일했다. 사장은 "4대보험은 안 넣는 조건"이라 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8월 말 종료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묻자 "보험도 안

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내정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즉, 면접 대상자가 아직 채용 확정 통지를 받지 않

핵심은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시간표상 수업 배정 패턴과 근로계약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이에 법무법인로고스 김현철 변호사

아무 때나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다. 수습 감액 규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

이다. 로엘 법무법인의 김형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만 적용된다"며 "직원들의 법적

이 적발된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결정적인 치명타를 날린 '자충수'는 바로 근로계약서였다. 근로계약서에 부당한 손해배상 약정을 넣었다가 노동부로부터 형사입건

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법 제660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대부분의 정규직)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