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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처분이 의결됐고, 인권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까지 마쳐 처분이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게는 3개월의 진급 누락 불이익도 함께 따라왔다.

울한 징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군기교육 처분은 멈추지 않는다.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 제도가 군기교육으로 대체되면서, 항고 시 집행이 정지되던

판단 기준은 사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A병사의 행위는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부상 부위 때리고 나체 얼차려…현역 교관은 '파면' 위기 현역 군인인 교관들은 '군인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법과 명령

…선택은 피해자의 몫 현행법상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에도 불구하고 군이 보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직에서

의 엇갈린 운명 군인 징계에 대한 적법성 심사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오직 '군기교육

어디에 징계위원회를 생략하고 당일 징계를 내린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

은 중징계 처분 전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만약 징계위에서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