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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부위 때리고 나체 얼차려…현역 교관은 '파면' 위기 현역 군인인 교관들은 '군인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군인이 법과 명령

…선택은 피해자의 몫 현행법상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다. '군인사법' 제59조의3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 법무법인 지금의 김진환 변호사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인사소청'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에도 불구하고 군이 보직 변경을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중대한 도덕적 결함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이 있을 때 보직에서

의 엇갈린 운명 군인 징계에 대한 적법성 심사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군인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는 오직 '군기교육

어디에 징계위원회를 생략하고 당일 징계를 내린 절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인사법 제59조는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

은 중징계 처분 전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처분의 적법성을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군인사법 제59조의2). 만약 징계위에서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서를 받은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중령 이하'만 가능했던 특진, 법의 벽을 넘다 현행 군인사법상 특진(특별진급)은 원칙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에게만 가능했다. 계급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

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군인사법 제51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그 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