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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세빈)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법원은 이를 군인등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군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에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으로 처벌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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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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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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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A씨가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 온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맨몸에 티셔츠 만입은 A씨의

행위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 A씨는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이다. 그러나 군 기강을 해치는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