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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법원은 이를 군인등강제추행과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군 성범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에 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으로 처벌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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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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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위력행사가혹행위,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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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A씨가 법원에서 문자로 알려 온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니, 상대방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만 인정됐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맨몸에 티셔츠 만입은 A씨의

행위도 있었다. 결국 이 사건 A씨는 전역 후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이다. 그러나 군 기강을 해치는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