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끄러워하니까 귀엽네”…41세 행보관, 26세 여중대장 4개월간 집요한 성추행
[단독] “부끄러워하니까 귀엽네”…41세 행보관, 26세 여중대장 4개월간 집요한 성추행
군대 내 '상관' 중대장을 향한 4개월간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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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해자 B(여, 26세, 계급 대위)와 피고인 A(계급 상사)는 모두 군인으로 같은 중대에서 각각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1981년생으로 1996년생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15살 많았고, 피해자는 중대장 보직이 처음이었으며 피고인은 해당 중대 행정보급관으로서 업무에 유능하다는 평판이 있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었다.
반복된 신체 접촉과 성추행의 심화
피고인의 강제추행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약 4개월간 수차례 반복됐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저녁 8시경 고양시 덕양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손 좀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강제 추행했다.
이어 2023년 3월 16일 저녁 8시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 같은 날 저녁 9시경 위 카페에서 나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당긴 후 주물러 강제 추행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세게 주물러 실제로 손에 멍이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 피해자가 2023년 3월 18일 자신의 손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서도 실제로 피해자의 손바닥 부분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2023년 5월 24일 저녁 8시 30분경 피해자와 고양시 덕양구의 식당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 추행했다.
같은 날 저녁 9시경에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부대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목, 쇄골, 입에 가져다 댔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지퍼를 내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선을 넘은 행동" 문자로 시인했으나…법정에선 '변명' 일관
피고인 측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 주먹 쥐는 법을 알려주거나 , 지압을 통해 속을 풀어주거나 , 길이 험해 돕는 등의 행위였으며 , 차량 내 신체 접촉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3년 6월 5일 피고인에게 "그날 하신 포옹이나 입술, 목덜미 등에 입술을 대거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그날 보급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을 넘은 행동이었던 것 같다"며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이에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저의 무례한 행동 용서해 주시고 마음 푸십시오" 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선을 넘은' 무례한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사과만을 거듭한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간 계급의 상하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행의 정도 중하고 죄질 불량"…엄중한 처벌 필요성 강조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군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 국가방위와 국민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 사이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군의 기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며 같은 중대 중대장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이용해 수차례 추행했고 , 특히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맨살 가슴을 만진 행위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하며 , "부끄러워하니까 귀엽네" 등 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을 고려하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같은 부대의 상관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군의 기강과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도의 무력감과 좌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음에도 법정에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처벌 탄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행위 외 나머지 각 행위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군에서 제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되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서 제적되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참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고합78 판결문 (2024. 11. 15.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