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기 엉덩이에 성기 비빈 해병대원의 기괴한 추행…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전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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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기 엉덩이에 성기 비빈 해병대원의 기괴한 추행…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전역까지

2025. 11. 12 10:0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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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병 교육 중 생활관서 10차례 장난 빙자 가혹행위

피해자 1명 결국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해병대 동기에게 장난을 빙자해 성추행을 반복한 병사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1명은 정신적 고통으로 전역 조치됐다. /셔터스톡

해병대 동기들에게 장난을 빙자한 성추행을 저지른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차례에 걸친 범행 내용은 장난이라 하기엔 기괴하고 가혹했으며, 피해자 중 1명은 정신적 고통으로 복무를 지속하지 못하고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김기풍)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경북 경산의 한 육군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젖꼭지 왜 떨어져 있냐", "떡, 떡, 떡"…엽기적 행각

범행은 상식적인 장난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다.


A씨는 팬티만 입고 있던 B씨의 엉덩이를 때리고, 뒤돌아선 B씨의 젖꼭지를 붙잡아 벌리며 "넌 젖꼭지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또 침구류를 정리하던 B씨의 반바지를 두 차례나 무릎 아래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하게 했다.


행위는 점차 노골적이 됐다. A씨는 8월 초, 이틀에 걸쳐 B씨의 뒤로 다가가 골반을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행위를 반복했다. B씨에게 "떡, 떡, 떡"이라고 말하며 성기를 3회 엉덩이에 가져다 대기도 했다.


피해자 C씨에 대한 범행은 더욱 가혹했다. A씨는 C씨의 뒤에서 허리를 붙잡고 "짜장, 떡볶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성기를 엉덩이에 2회 비볐다. 심지어 C씨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에 얼굴이 닿게 하는 엽기적인 행각도 두 차례나 벌였다.


피해자 1명 결국 전역…법원 "죄질 불량"

법원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1명(C씨)은 정신적 고통으로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현역복무 부적합 의결을 거쳐 전역 조치되었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A씨는 재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쳤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거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형이 집행유예에 그친 이유는 합의와 초범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B씨와는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 C씨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4고합506 판결문 (2025. 8.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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