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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여성 다수를 상대로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돈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상결정서의 불충분한 기재다.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단 일곱 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까. 군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봤다. 병역법 제86조, 재판 후 처벌 → 군복무 처음부터 다시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을 위해 속임수 등을

년 군대 후임에게 자신의 수능을 대신 보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후임에게 지난 2019년 11월 수능을 대신 치르게 했다.

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클라우드를 확보했는데, A씨가 군복무 중이어서 본격적인 조사는 전역 이후인 지난 2021년 3월 시작됐다. 경

군복무 중인 A씨. 부대에선 모두가 전우(戰友)였지만, 그것도 성범죄 피해를 보기 전 이야기였다. 사건이 생긴 후엔 상황이 바뀌었다. 모두가 피해자인 A씨에게 "

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며 "입증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말했다. 즉 A씨는 '군복무 중 교육을 받음→폐렴 감염→해당 질병 발병'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인과

책"이라며 "현빈의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빈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그의 초상권 등 권리도 소속사가 아니라 해병대와 협의할 문제

배상에서는 인과관계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군복무 중 가혹 행위로 자살한 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당시 판례를 보면 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질병이 군복무 또는 훈련 등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