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보집 재발간' 논란⋯현빈이 직접 초상권 문제제기해도 위자료 1000만원 정도가 끝
'日 화보집 재발간' 논란⋯현빈이 직접 초상권 문제제기해도 위자료 1000만원 정도가 끝
이전에도 문제 있었던 '해병대 화보집'⋯일본서 재발간 예정
일본 아마존 신간부문 랭킹 1위까지 올랐지만⋯소속사 "사전 동의 없었다"며 반발
계약 진행한 출판사 "당시 해병대와 협약으로 발간한 것⋯소속사와 관련 없어"

배우 현빈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병대 시절 현빈의 모습을 담은 화보집이 일본에서 재발간 될 예정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병대 블로그⋅일본 아마존 캡처
배우 현빈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본에서 발간 예정인 '해병대 화보집.' 현빈의 소속사는 당장 반발했다. "배우 및 소속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발간"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출판 계약엔 현빈의 소속사가 빠진 채 이뤄졌다. 국내 출판사인 플래닛미디어는 "해당 화보는 배우 현빈이 아닌 '해병대 현빈'을 다룬 책"이라며 "현빈의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빈은 해병대에서 군복무 중이었으므로, 그의 초상권 등 권리도 소속사가 아니라 해병대와 협의할 문제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밝혔다. "군 복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현빈의 고유한 권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단 출판에 대해 현빈 측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①현빈이 직접 본인의 초상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상권은 허가 없는 촬영은 물론, 공표(公表⋅널리 드러내 알림)되지 않을 권리까지 의미한다. 우리 법원은 무단 출판 등으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PD&LAW 법률사무소의 한상훈 변호사는 "현빈이 직접 자신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승운의 정석원 변호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때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했다. "현빈이 유명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1000만원 내외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의 특성과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례에 비추어볼 때 "그렇다"고 했다.
법률 자문

이번 논란은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다. 약 9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당시 현빈의 소속사는 출판사 플래닛미디어 측에 "현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해당 화보집은 지난 2012년 국내 발간에 이어 2014년에는 일본에서도 발간됐다.
현재 소속사는 "2014년 발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재발간과 관련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상황. 이에 한상훈 변호사는 "소속사가 재산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교적 입증의 난이도는 올라가지만, '②현빈의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 변호사는 "소속사가 현빈의 퍼블리시티권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제3자인 출판사의 무단 이용에 대해 당연히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석원 변호사 역시 "현재 국내 출판사는 어떠한 정당한 권리도 없이 화보집을 일본에서 발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록 현빈이 군복무 시절 공익 목적으로 촬영한 화보집이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현빈은 자신의 초상이 어떤 매체, 어떤 방법으로 실릴지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같은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2012년 발간에는 동의했다가 2020년에 허락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출판사의 해명 역시 "맞지 않는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안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현빈)의 소속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했고, 정석원 변호사도 "이번 사건의 경우 현빈이 해병대 신분이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한상훈 변호사는 "일본 출판사와 재협의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 출판사가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사용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때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수억원 대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보집의 판매 부수, 수익금 등을 살펴봤을 때 무단 사용으로 입은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보인다는 취지였다.
다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소속사가 객관적으로 국내외 화보 판매 수익금을 거두지 못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를 잘 입증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일실수입이란 국내 출판사의 불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