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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신고에 18km 밖 구급차가 출동하는 아찔한 '도미노 공백'이 벌어지고 있다. "거기 구급차 없나요?" 무전 울려도 출동 못 하는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심정지 증세를 보였다. 다급하게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차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119 당직자가 신고 주소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보이는데 단추 좀 잠가라." 올해 초 입사한 A씨는 남성 동료 B씨와 단둘이 구급차에서 근무할 때가 많다. 밀폐된 공간에서 B씨는 A씨에게 종종 복장에 대한

호수 운영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A씨의 차량이나 구급차 등 응급차량이 공사 차량과 동시에 지나가는 것(교행)이 불가능함을 인정한

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 앞까지 차를 몰았다. 구급차 전용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간호사로부터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추산된다. 나아가 서울 지역의 안전을 위해 강원, 인천, 경기 등 타 지역의 구급차까지 무리하게 차출되면서 응급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은 단지 내 빼곡하게 들어선 이중주차 차량들 때문에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

법적 귀책은 누구에게?… "원인 제공한 38살 차장 책임이 더 커" 경찰과 구급차, 사내 법무팀까지 총출동한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더 큰 쪽은

임박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원주로 이동하던 중인 오전 9시 38분경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다. A씨와 신생아는 오전 10시 11분경 병원에 도착

서 링거를 맞는 건 언제나 불법일까. 예외는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혹은 생명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