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끝에 벌어진 쌍방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귀책사유는 누가 더 클까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벌어진 쌍방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 귀책사유는 누가 더 클까
1년간 괴롭힌 38살 차장, 서류철로 먼저 폭행
26살 직원, 주먹으로 반격해 차장 기절시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1년 내내 이어진 상사의 괴롭힘에 참다못한 20대 신입사원이 주먹을 날려 상사를 기절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물리적 충돌로 번진 쌍방폭행 사건에서 법의 저울은 누구를 더 무겁게 가리킬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 내 폭행 사건의 전말을 담은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38살 차장이 26살 직원을 올해 초부터 사적 감정을 100% 담아 별것 아닌 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내용이다.
사건 당일, 차장이 서류철로 직원의 가슴을 톡톡 치며 먼저 폭행을 가했다. 이에 뒤를 돈 직원이 기습적으로 차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쓰러진 차장에게 이른바 '파운딩 펀치'를 가해 기절시켰다.
차장은 치아가 손상되어 피를 흘렸고, 직원은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한 뒤 휴게실에서 경찰을 기다렸다.

법적 귀책은 누구에게?… "원인 제공한 38살 차장 책임이 더 커"
경찰과 구급차, 사내 법무팀까지 총출동한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더 큰 쪽은 누구일까.
38살 차장의 법적·도의적 귀책이 훨씬 크다. 차장은 상급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또한 먼저 서류철로 직원의 가슴을 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서류철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특수폭행으로 엮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 26살 직원의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차장의 침해가 이미 종료된 시점에서 반격했고, 기절시켜 치아가 손상될 정도로 폭행한 것은 방어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공격으로 보아 상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차장은 '폭행', 직원은 '상해'… 그런데 칼자루는 직원이 쥐었다?
일반적으로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현장에서는 "칼자루가 차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26살 직원한테 쥐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차장의 특수한 지위와 전과 때문이다.
이 회사 대표의 동생이기도 한 차장은 작년에 사내 괴롭힘과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할 위험이 매우 크다.
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차장의 폭행죄는 피해자(직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직원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직원은 오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점, 초범이며 사건 직후 자진 신고를 했다는 점이 범행 경위에서 정상 참작되어 감경을 통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합의가 절실한 쪽은 차장이다. 현장에 출동한 사내 법무팀과 경찰 역시 차장에게 "최대한 합의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차장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 회사 측의 중재로 상호 치료비를 부담하고 형사 고소를 포기하는 선에서 합의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차장에게 징계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피해 직원에게 보호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