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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소음일 뿐이었다. 최근 부산의 한 대학병원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구급대원들에게 "진입 시 사이렌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

불이익이 뒤따르는 행정상 처벌이다. 피부 가렵다고 119 호출…거절 못 하는 구급대원 이은용 대원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한 40대

본 행인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자신이 구급대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는 것. 심지어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 B군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병원 구급대원 행세를 하며 "포경 수술 지원금 30만원, 아이폰과 현금을 준다"는 식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1분 1초를 다투는 119구급대원들. 이들이 출동한 현장은 긴장의 연속이다. 그런데 폭행과 욕설로 업무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로

도 접촉했다!" 이 말 한마디에 서점 안은 비상이 걸렸다. 방역복으로 중무장한 구급대원들이 A씨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곧이어 긴급 방역이 이뤄

이 남성은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분장을 하고 나온 시민이었다. 실제로 경찰이나 구급대원 출동했다면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 이 남성이 타인을 놀라게 할 의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