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 수술비는 물론 아이폰과 현금까지 주겠다"던 SNS 구급대원의 정체
"포경 수술비는 물론 아이폰과 현금까지 주겠다"던 SNS 구급대원의 정체
병원 구급대원 행세하며 미성년자 유인 후 강제추행
재판부 "아동 상대로 범행, 죄질 불량"…징역 2년 선고

SNS상에서 병원 구급대원 행세를 하며 "포경 수술비와 아이폰·현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해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포경수술 지원금 등을 준다며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피해자 B군을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 당시 A씨는 SNS를 통해 병원 구급대원 행세를 하며 "포경 수술 지원금 30만원, 아이폰과 현금을 준다"는 식으로 B군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군의 엉덩이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을 유인하는 등의 혐의(형법 제28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을 성적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였다.
A씨 사건을 심리한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는 거짓으로 아동을 유인한 후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어린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누범(累犯)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지적했다. 조 부장판사는 "A씨는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교화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본다. 이처럼 누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 외에도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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