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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법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

게만 화장실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다. 한 주유소 사장의 절규 "여기가 공중화장실입니까?" 글을 올린 주유소 사장 A씨는 지난 2년간 주유 여부와 관계없

얌체 캠핑족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몰래 쓰다 적발돼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사용한 전기요금은 수백 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액은 수십 배에 이를

관리자가 있는 건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것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세면대 등에 소변을 본 행위는 더욱 심각하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A씨

순천 와온해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캠핑족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한 얌체 행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1577번 촬영) ② 아동이 불법촬영 피해자였던 사건 (9~10세 아동 대상, 공중화장실 촬영) ③ 재판부의 선처 사유가 이례적인 사건 (선천적 치아질환)

51%), 숙박시설 263건(18.56%), 집⋅기숙사 252건(17.77%), 공중화장실 216건(15.24%), 노상 148건(10.44%), 상점 96건(6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시청 공무원이 버스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1일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속초시 공무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A씨 집 화장실이 외부에선 바로 보이지 않는 구조여서, 공중화장실 등으로 착각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목적이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