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전기 끌어 쓴 몰염치 캠핑족…법은 '절도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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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전기 끌어 쓴 몰염치 캠핑족…법은 '절도죄'로 봅니다

2025. 07. 15 10: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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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절도죄, 최대 징역 6년 가능

논란이 된 순천 와온해변 인근 캠핑족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순천 와온해변 공중화장실의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쓴 캠핑족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이는 단순한 얌체 행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역시 엄연한 재물로, 무단 사용 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고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순천 와온해변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나온 노란색 전선이 캠핑 트레일러로 길게 연결된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는 "남자 둘이 밤새도록 여자 화장실에서 전기를 훔쳐 쓰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고 갔다"며 공분을 터뜨렸다.

순천 해변 인근 캠핑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순천 해변 인근 캠핑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전기도 '재물'…훔치면 6년 이하 징역 '절도죄'

이들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 역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고 '재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전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절도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 역시 명백하다. 캠핑객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였다.


과거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할 위기에서 전기를 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된 판례(헌법재판소 2014헌마106)도 있지만, 이번 캠핑 사례처럼 개인의 유흥을 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벌금형 가능성 높아…상습범은 가중처벌

물론 실제 처벌이 최대 형량인 징역 6년까지 이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보통 훔친 전기의 양, 범행 기간과 동기,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유사 사례를 보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판결(대구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노1258)도 있었다. 이번 와온해변 캠핑객들 역시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거나, 전기 사용량이 많아 피해액이 커질 경우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남성들이 여자 화장실에 직접 들어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편리함과 낭만을 좇는 캠핑이 늘고 있지만, 그릇된 시민의식이 자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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