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위가 설치해 준 에어컨…그거 공중화장실에서 떼어온 겁니다
공무원 사위가 설치해 준 에어컨…그거 공중화장실에서 떼어온 겁니다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2명 입건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를 떼어 처가에 설치한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채널A 뉴스 화면 캡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시청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1일 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속초시 공무원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계장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달 30일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 어촌계 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친구이자 같은 공무원인 B씨는 시청 공용차량으로 에어컨 운반을 도운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일 어촌계 측에서 "공중화장실 에어컨과 실외기가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이들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에어컨과 실외기를) 독거노인에게 가져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에어컨과 실외기는 A씨의 처가에 설치돼 있었다. A씨의 처가는 독거가구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운반을 도운 B씨는 "A씨로부터 '물건을 운반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도움만 줬을 뿐, 에어컨을 훔치려고 한 것인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몰래 훔침)한 자'를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29조). 이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엔 특수절도로 가중 처벌한다(제331조 제2항). 이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한편, 속초시는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A씨와 B씨를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