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전기 훔친 '얌체' 캠핑족, 물어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공중화장실 전기 훔친 '얌체' 캠핑족, 물어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실제 사용료에 위약금 3배, 행정비용까지

캠핑객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사용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얌체 캠핑족이 공중화장실 전기를 몰래 쓰다 적발돼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사용한 전기요금은 수백 원에 불과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액은 수십 배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CTV에 잡힌 '전기 도둑'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캠핑카 한 대가 공중화장실에서 노란색 전선을 길게 늘어뜨려 전기를 훔쳐 쓰는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인근 주민은 인터뷰에서 "명백한 도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누리꾼들 역시 "반드시 신고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관할 지자체인 속초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속초시청 관계자는 "주차장 CCTV를 통해 해당 캠핑카의 차량번호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경찰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사용료+위약금 3배' 배상
그렇다면 지자체는 이 캠핑객에게 얼마를 청구하게 될까. 핵심은 '실제 사용 요금'에 '위약금'과 '행정 비용'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우선 형사적으로 캠핑객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우리 법은 전기 역시 돈이나 물건처럼 타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사상 책임은 이와 별개다. 캠핑객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실제 사용 요금: CCTV 분석을 통해 전기 사용 시간을 특정하고, 캠핑카에서 흔히 쓰는 전기장판·냉장고·조명 등의 평균 소비전력(예: 시간당 1kW)을 곱해 총사용량을 산출한다. 가령 8시간 동안 1kW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총 8kWh를 쓴 셈이다. 공중화장실에 적용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이 1kWh당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전기요금은 800원이 된다.
- 위약금: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44조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정당한 요금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위약금은 최대 2,400원(800원 × 3)이 추가된다.
결국, 단 800원의 전기를 썼더라도 지자체는 위약금을 더해 최소 3,200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 비용·시설 훼손까지 더하면 배상액은 '눈덩이'
여기에 추가 비용이 더 붙을 수 있다. 지자체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투입한 행정 비용(CCTV 분석, 서류 작업 등)이나, 전선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콘센트 등 시설물을 훼손했다면 그 수리비까지 모두 캠핑객의 몫이 된다.
과거 유사 판례들을 분석해 볼 때, 법원은 전기 무단 사용에 대해 실제 사용료의 3배까지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2016나50825 판결).
결론적으로 캠핑객이 물어야 할 돈은 최소 수천 원에서,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시설 훼손까지 있었다면 5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뛸 수 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 사건은 '공짜'를 탐한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형사 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라는 '비싼 청구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