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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한 것을 말한다. 한국에는 명시적인 패러디 면책 규정은 없으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제35조의5)' 조항을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있다. 법원은 독자적인

025. 1. 8. 선고 2024고정814 판결). 결말 포함된 영화 리뷰, '공정이용'의 방패는 뚫렸다 많은 유튜버가 영화나 드라마 리뷰 영상을 제작하며 저작

이 과정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AI 학습이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이용' 항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향후 법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취급하는 저작권법의 양대 원칙 중 하나인 공정이용 원칙(Fair Use)도 인본주의적 문명의 확산과 전파를 위해 파생·형성

준'에서 정한 보상금만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제25조2항) 공정이용의 절차와 범위가 일부 변경·확대되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을 따른다 해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6)]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808585390846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예외의 확대를 통한 '접근의 자유'를 강조하면 할수록, 권리자의 사전허락보다는 '공정이용' 판단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전적인 저작권법 원칙에 집착하여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5)] 링크는 자유, 복제·배포는 금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548986468189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이해관계 부분이 '저작재산권 행사'와 '공정이용(fair use)'의 원칙이며, 현재까지도 저작권법 해석상 가장 논란이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4)] 유명 가수 노래 따라 하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2815316758290.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현실에서는 여전히 해석상 모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이 4가지 고려요소만으로 공정이용 해당 여부가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엄격한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2)] 창작자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8-17T18.45.44.554_80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수 있는 권리제한사유가 다양하게 허용되고 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으로 입법화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을 다시 생각한다(1)] 프롤로그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20-07-15T10.02.50.294_587.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저작자가 아닌 사람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35조의2). 이를 '공정이용'이라고 한다. 이는 ①이용 목적 ②이용 용도 ③원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