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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변호사는 "부부라 하더라도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별개이므로, 연대보증이나 공동명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절차 진행 순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 A씨의 재산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아파트의 순자산 가치 약 1억원 이상, 공동명의 토지 지분 약 1억원 등 최소 2억원을 훌쩍 넘는다. 따라서 A씨는 개인

A씨는 지난해 초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입주했다. 계약 당시 이미 3억 5000만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

더 어려워져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공동명의인 집을 팔려면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경매에 넘어갈 때

돈만 총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이혼하면서 부부가 함께 마련한 공동명의 집을 전부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싶다. 또 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때를 대비한 가장 확실한 압박 카드는 무엇일까. A씨의 경우, 임대인이 아내와 공동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연이자 청구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는 술 마시지 않겠다. 만약 또 술 문제 일으키면 공동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당신에게 넘기고 깔끔하게 이혼해 주겠다”고 약

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다툼이 생긴 A씨. 오빠가 상의도 없이 상속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하면서 A씨는 하루아침에 유주택자가 됐다. 서울 아파트 청약을

고를 냈고, 같은 해 10월에 사망했다. 사고 차량은 A씨의 지분이 99%인 공동명의 차량이었다. 하지만 운전면허도 없는 A씨는 대출 문제로 아버지에게 명의만

남편의 외도로 깨진 신뢰, 그 대가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아내. 이것이 자녀와의 미래를 위한 동아줄일까, 아니면 더 큰 분쟁을 부를 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