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개편검색 결과입니다.
2004년 이후 20여 년 만에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핵심은 한 달에 받는 돈은 줄고, 받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임금을 받은 날 등을 합산한 고용보험

정부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청년에게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현행 실업급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업주에게 지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는 것이 1순위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로 전환한다. 처벌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직서를 직접 썼음에도 '자진 퇴사'가 아닌 '실질적 해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부정 수급 혐의를 벗은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진의가 담기지 않은 사직서는 형식

퍼스널 트레이너(PT)로 1년간 일하고 퇴직금 지급 기준일을 불과 3일 앞둔 채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근로계약서 없이 3.3% 사업소득세만

이제 '주 15시간 미만'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그늘 아래 있지 못했던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최근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 간의 진실 공방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폭언, 금전 문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화려한 스포트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