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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인근 성범죄자 거주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론은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

최근 카페를 인수한 A씨는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었다. 인수한 지 3개월 만에 고가의 커피머신이 고장 나 확인해 보니,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하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즉, 월세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깎일 뿐 아니라, 계약 해지를 당해 대항력을 잃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B씨는 현장에 시설물과 기계 등 짐을 그대로 남겨둔 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한 한 중소기업 A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에 단독으로 응찰했지만 유찰됐다. 그런데 얼마 뒤, 발주기관은 사실상 똑같

전세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상황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대응 방법과 회수 가능성은 달랐다.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은 두 갈래로 열려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통보일부터 3개월, 민사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