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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운 사이, 학생 B씨는 A씨에 대한 허위 소문 및 비방성 주장을 유포했다. 개학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학부모의 민원으로 무산됐으며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24년 3월 개학 첫날, 교실로 돌아가던 중 담임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설렘을 안고 새 교실로 들어서는 개학 첫날. 정작 학교 현장 교사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루를 보낸다. 아직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임교사 A씨의 입에서 나왔다. A씨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교실은 개학 두 달 만에 지옥이 됐다. 아이들은 새로 사귄 친구 얼굴이나 즐거운 학교생활
![[단독] 잔반 먹이고 때리고, 욕했던 초등학교 교사 "교육적 목적이었다"…결국 징역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2928434926342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40대 후반인 1학년 담임 A교사가 온라인 개학 후 첫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를 내줬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개학 연기됐는데 여름방학이 줄어들까요?" "개학 연기되면 방학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중⋅고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서, 인터넷에는 방학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유치원 개학 연기를 강행했는데, 교육청은 이 행동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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