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잔반 먹이고 때리고, 욕했던 초등학교 교사 "교육적 목적이었다"…결국 징역형
[단독] 잔반 먹이고 때리고, 욕했던 초등학교 교사 "교육적 목적이었다"…결국 징역형
경북의 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생긴 학대 사건
배부르다는 아이에게 잔반 섞어 먹이고, "짐승" "병신"으로 부르기도
![[단독] 잔반 먹이고 때리고, 욕했던 초등학교 교사 "교육적 목적이었다"…결국 징역형 기사 관련이미지](https://d2ilb6aov9ebgm.cloudfront.net/1629284349263426.jpg?q=80&s=832x832)
개학 두 달 만에 교실을 공포의 도가니로 빠뜨린 교사 A씨. 밥을 남기는 학생에게 잔반을 섞어 먹이거나, 신체적·언어적 폭행을 거듭하기 일쑤였다. 재판부마저 "교사로서의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학교 가기도 마음처럼 쉽지 않은 코로나 시국. 많은 아이들에게 학교는 보고 싶은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럴 수 없는 곳도 있었다. 경북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가 그랬다.
"얘는 육식동물이니까 같이 놀지 마."
"너는 파충류 인간의 뇌를 가졌어."
이 말은 담임교사 A씨의 입에서 나왔다. A씨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교실은 개학 두 달 만에 지옥이 됐다. 아이들은 새로 사귄 친구 얼굴이나 즐거운 학교생활보다, 선생님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맞았는지를 기억했다.
재판부조차 "A씨가 저지른 학대는 교사로서의 본분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들은 개학과 동시에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다.
교사 A씨는 음식을 남기는 아이들에게 잔반을 섞어 먹이곤 했다. 어린아이들은 선생님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다. 구역질을 참아가며 억지로 먹었다. 이런 지시는 3월부터 두 달간 계속됐다. 한 아이는 무려 20회에 걸쳐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수업 중 태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학생에게는 "넌 짐승이다" "병신"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모두 듣고 있는데도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모두 자행했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선생님이(A씨) 국어책을 두 손으로 눕혀 잡고 때렸다"며 맞은 횟수와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A씨의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이를 두고 항의하는 학부모들과 오히려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중 학생 B(8)군이 당한 폭행은 성인이 당했다 해도 심각한 정도였다.
B군이 물병이 든 신발주머니를 흔들다가, A씨에게 물을 튀겼던 날. 문제의 폭력은 일어났다. 격분한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목덜미를 잡아끌고는 쓰레기통 속에 얼굴을 여러 차례 넣었다 뺐다. 이로 인해 엎어진 B군의 목을 잡고, 교실 바닥에 얼굴을 찧기도 했다.
결국 B군의 학부모가 나섰다. 그동안의 학대 증거를 모아 경찰청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A씨를 신고했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증거목록은 총 41가지, 분량도 약 600쪽에 달했다. 그중에서 100쪽 가까운 내용이 학대 피해 사실로 담겼다. 재판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학생만 B군 포함 4명.
그런데도 교사 A씨는 강경하게 버텼다. 피해 아동 측이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증거에는 "입증 취지 부인" 의견을 냈다.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재판에 가서도 "교육적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뜻을 잘못 받아들인 것"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이런 A씨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A씨는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런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은 A씨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 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이효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학생 중 3명이 A씨와 합의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A씨를 신고한 B군과 그의 부모는 끝까지 합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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