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가습기검색 결과입니다.
. A씨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B씨가 사용하던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가습기 등 주요 생활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 또한 피해자 승용차 트렁크에
![[단독] 이별 통보에 불륜 상대 깨물고 차 긋고... 법원 경고도 뭉갠 유부녀의 '광기'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36888435253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유해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소비자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2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다른 법을 적용해 볼 순 없을까?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당시, 기업의 반사회적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제조물책임법이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전제'부터 크게 잘못됐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의

이 안전 조치를 할 이유가 없다. 결국 악순환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라돈 침대 사태 등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반복

자가 소비자 개개인일 때. 엄청난 피해를 끼쳤을 때조차 기업은 대체로 뻣뻣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사모펀드 부실 판매, 라돈 침대 사태 역시 모두 마찬가지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생 8여 년만에 책임자 3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의 전·현직 임

적발돼도 감추고 넘어가는 대학이 많다”면서 “연구 결과 조작은 공공연한 비밀이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는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라고는 해
![[사설 큐레이션] 바닥난 교수 윤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2019-05-14T14.22.30.477_958.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