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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경찰은 CCTV를 추적해 30대 남성 A씨를 찾아냈다. 현장 간이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다.

1월 11일 오후 4시 45분경 B씨로부터 "다른 드로퍼 C씨가 숨겨둔 코카인과 필로폰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소화전으로 향했다.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인터넷에 판매 광고까지 올린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마약

A씨는 최근 호기심에 마약 은어인 '얼음'(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실제로 마약을 구해 팔거나 투약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

럼 불어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모두 포함된 액수일 수밖에 없다. 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그가 긴 터널을 벗

수사에 착수했고, 인근 CCTV를 뒤져 A씨를 찾아냈다.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필로폰 양성. 경찰은 즉각 그를 체포했다. 112 신고 없었는데 체포?… 형사소

징역 7년 판결을 깨고 형량을 낮춘 것이다. 이 남성은 지난해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1.131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kg이 넘는 필

될 예정이다. 최 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 케타민 약 48㎏, 엑스터시(MDMA) 약 7만 6천 정 등

캐나다에서 여행용 캐리어에 약 16kg, 15억 원 상당의 대규모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4년 6월 경기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객실에 있던 B씨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남아 있던 A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