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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종팀에 재직하면서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 중 실종아동법 대상자 관련 사건만 141건에 이른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과 7

인은 현행법의 이분법적 한계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은 보호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

도 방문하도록 설득해야 하지만, 해당 경장은 이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 심지어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아예

이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과연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우선 '실종아동법 위반'…신고 없이 보호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 A씨의 사연에서 우선

강간(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동의하에 성관계해도 처벌), 성매수, 강제추행,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재판에 넘김)했다. B씨는 변호인 2곳을 선임

이 전해졌다. 나이를 속인 증거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의 제강간은 물론 아청법,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한순간의 선의가 걷잡을 수 없는 법적 비

한마디가 거짓말을 깨뜨릴 결정적 증거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의제강간, 성매매, 실종아동법 위반 3중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집에 가는 조건" 2

락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던 한 남성.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쏟아냈다. 하지만 법 조문

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8조와 제9조는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과 경찰의 정보 요청 권한을 명시

까 그렇다면 경찰의 소극적인 초동 대처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 현행 '실종아동법'(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