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무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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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아동·치매노인 기록까지 무단 삭제

2026. 09. 02 12: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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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링 시스템 63건 훼손

재실종 시 수색 차질 우려

검찰로 이송되는 '실종 허위종결' A 경장 /연합뉴스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된 A 경장의 추가 위법 정황을 포착했다.


A 경장은 성인 실종자 사건을 조작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 보호 대상인 아동과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 기록까지 임의로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무단 삭제하거나 누락한 관리목록은 총 63건에 달하며, 이 중 다수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었다.


현장 수색 차질 우려… 시스템 관리 허점 드러나

삭제된 63건 가운데 15건은 현장 경찰관 등이 이미 소재를 확인해 정상 처리한 사건이었으나, A 경장은 해당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다시 삭제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기록이 지워지면 재조회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아동이나 치매 환자가 재차 실종될 경우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초기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


업무 부담 핑계로 수백 건 자체 종결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재직하면서 총 298건의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 중 실종아동법 대상자 관련 사건만 141건에 이른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끝맺은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성인 2명은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송치 및 추가 수사 의뢰

경찰은 구속 사유가 된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업무 과중과 책임감에 따른 피로감으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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