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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 코인이거나 시세 조회가 어려운 경

자산 수량은 혼인이 파탄된 시점(별거 시점 등)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그 가치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세로 계산한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할 대상에 포함해 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정했다. 주식 가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 감정에 부합할 수 있는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

장 보유 주식(SK주식회사 등)의 가액 산정 기준일이었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사실심(1심과 2심) 변론 종결일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가치를 판단한다

변수는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액수는 마지막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혼 확정과 재산분할이 분

있다. 반면 파탄 시점이 분명치 않다면 이혼소송이 진행돼 재판이 끝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그사이 형성된 재산도 나눌 수 있

뒤집기 어렵다. 대법원은 법률심(법률 해석·적용의 오류를 심사하는 절차)이지, 사실심(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항소

재판으로 가면 나눌 재산과 그 금액은 협의서를 쓴 시점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협의서를 쓰던 무렵의 낮은 시세에 더는

인정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는 이상 증거채부 문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불법녹음증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9
